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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비위공무원 명예퇴직 급했나진상조사 끝나지도 않았는데 명예퇴직 심사의뢰
이용희 기자 | 승인 2016.10.29|(115호)

횡성군이 무너진 공직기강을 숨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A씨는 부적절한 행위가 지역에 알려지게 되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소문 빠른”횡성에서 횡성군이 A씨의 부적절한 행위사실을 몰랐다고 믿는 주민은 없다. 당연히 철저한 내부 진상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드러난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순리다.

A씨의 명예퇴직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경찰, 감사원 등 외부 관련기관에 A씨의 ‘명예퇴직 적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가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외부 기관에서는 A씨의 부적절한 행위가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명예퇴직 적격자’로 심의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횡성군이 자체 진상조사 중인 경우에도 명예퇴직이 안된다.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적절한 행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외부기관에 A씨의 명예퇴직 적격여부를 확인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횡성군 자치행정과는 자체 진상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외부 관련기관에 ‘명예퇴직 적격여부’부터 의뢰했다.

A씨의 부적절한 행위로 알려진 내용들은 공무원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횡성군은 물론 모든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지만 특히 음주운전과 성범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술을 먹고 이성의 옷매무새를 직접 고쳐주는 등 상사의 지나친 친절 ▲부하직원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해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문자메시지 발송, 신체접촉 시도 ▲친밀감의 표시로 부하직원과 포옹 등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로 부하직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버스 안에서 졸고 있는 옆사람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 등은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해당돼 징계처벌대상이다. 고의냐 과실이냐는 상관없다. 사회일반 통념상 비난가능성을 갖고 있는 경우, 형사책임여부와 상관없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발빠르게 외부기관에 명예퇴직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던 것과는 달리 횡성군은 진상조사를 끝내고도 “시간이 좀 걸린다”며 A씨에 대한 처리를 미루고 있다. 진상조사결과 중징계 사안일 때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사표를 수리해 면직처리할 수 없다. 명예퇴직대상자에서 제외됨은 물론이다.

횡성군이 명예퇴직으로 처리하기 위해 외부기관의 적격심사를 서둘렀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횡성군이 A씨에게 유리하게 내부조사를 결론 낼지 횡성군의 조사결과와 징계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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