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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횡성군성희롱예방지침횡성군과 의회,“양성평등”말잔치 뿐 실천의지없어
이용희 기자 | 승인 2016.10.29|(115호)

‘군수의 책무’ 조항 있으나 마나...공직사회 성범죄예방에 무관심
재발막을 강력처벌 필요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조차 보기 힘들어

잊을 만하면 횡성군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불거지는 배경에 양성평등에 대한 횡성군과 횡성군의회의 무관심이 있다는 지적이다. 민선6기 횡성군과 제7대 횡성군의회가 양성평등과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위한 각종 조례와 규칙을 쏟아내면서도 정작 양성평등에 솔선수범해야 할 횡성군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횡성군의 무관심은 정도가 지나쳤다. 횡성군 공직사회의 성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고 양성평등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지침은 성희롱예방지침이다. 문제는 이 지침이 14년 전인 2003년 만들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근거법령인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2005년 폐지돼, 여성발전기본법을 거쳐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됐다. 근거법령이 두 번이나 폐지되도록 여전히 14년 전에 만들어진 성희롱예방지침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다.
 횡성군의 성희롱예방지침은 <성희롱의 정의><군수의 책무><예방교육><성희롱 관련 고충전담창구설치와 상담조사><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조사결과의 보고><성희롱심의위원회의 설치><재발방지조치 및 징계>등을 담고 있다.
횡성군 성희롱지침에 의하면 “군수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고충전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한다고 되어있지만 제대로 실현된 것이 없다.

양성평등문화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보여주기에 그치는 형식적인 행사보다는 솔선수범해야할 횡성군 공직사회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한규호군수가 올해 7월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열린 횡성군여성대회에서 여성친화도시조성을 다짐하며 참가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

 횡성군 공무원들이 강제규정인 성희롱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을 뿐이다.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과 보호는 커녕 피해공무원에 대한 협박이나 인신공격이 발생해도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횡성군에는 있지도 않은 직장협의회회장이 성희롱심의위원을 지명한다는 등 있으나 마나한 내용도 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처벌이 시행된 적도 없다.
 지난해 10월 횡성군의원 입법발의로 만들어진 횡성군양성평등기본조례(이하 양성평등조례)제23조 역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를 위해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직장문화 확립에 노력하”여야 하고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없다. 양성평등조례에 이어 만들어진 시행규칙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내용뿐이다.
 횡성군수의 무관심이 이런 수준이니  공직사회에서 직위와 직책에 따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연시하는 구시대적인 사고와 도덕불감증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횡성군의회의 무관심도 횡성군 못지않다. 입법발의까지 하면서 양성평등조례를 만들어놓고는  횡성군이 있으나 마나한 지침을 실효성있는 내용으로 정비하고 실천하는지 조례제정 1년이 지나도록 점검한 적이 없다.
 법과 지침만 만든다고 성희롱, 성추행이 사라지고 양성평등이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지키기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많은 예산과 주민을 동원한 보여주기식 사업이나 화려한 계획만으로 양성평등, 아동여성안전, 여성친화도시가 달성되지 않는다. 횡성군과 횡성군의회의 자기 점검과 구체적인 실천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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