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재산세, 취.등록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10. 31일 군보와 공고를 통해 공시했다. 2012.7.1.기준으로 이번에 공시된 5,461필지에 대한 면적, 가격, 지목 등에 대한 내용은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나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1월 29일까지 횡성군청 민원봉사과에 접수하면 기간 만료 후 횡성군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횡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 28일까지 결과를 개별통지 한다.
횡성희망신문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외협력관, 6년 전 논란을 다시 꺼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