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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룰수 없는 가축사육제한조례...30일까지 주민의견 구해
이용희 기자 | 승인 2016.11.19|(116호)

축사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횡성군이 축사신축을 제한하는 횡성군가축사육제한조례(이하 조례)를 개정한다. 무분별한 대규모 축사를 규제하고 주택밀집지역의 축사신축을 제한해 축사로 인한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 이어 10월 26일 열린 조례안 설명회에는 각 마을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등 1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횡성군은 축사신축이 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인구 증가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 만큼 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있다. 군의회와 축산업관련단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데 이어 11월 30일까지 주거밀집지역 10호, 50m 기준과 축종별 거리제한이 적절한지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횡성군은 조례를 2017년 2월 시행할 계획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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