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시설사업소가 10월 31일 전천생태하천공원에 그라운드골프장과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건설과에 하천점유신청을 했다.
시설사업소가 31일 신청한 사업규모는 약 8800㎡. 지난 10월 4일 점유신청한 사업규모 3만2900㎡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 하천법에 따른 하천부지의 경우 사업계획면적이 10000㎡이상일 경우 사업승인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횡성희망신문이 이를 지적하자 시설사업소는 사업계획면적을 재조정해 사업규모가 상당히 줄었는데,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잔디를 심는 실제 개발면적만 사업면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시설사업소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공사가 필요한 면적만을 계산하면 6406㎡”라고 밝혔다. 그라운드골프장은 당초 사업면적 2320㎡그대로다.
시설사업소는 사업면적을 재조정해 신청한 하천점용허가가 나오는 대로 11월 중에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며 약 2 달정도 공사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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