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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공정․투명한 공동주택 선거관리위해 업무협약
여혜정 기자 | 승인 2016.11.19|(116호)

횡성군과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주철)는 10월 28일 공동주택 선거관리의 공정․투명화를 위한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 업무협약을 맺었다.(사진)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활용해 스마트폰 등으로 동별 대표자 선출, 입주화회의임원선거, 공동주택대표자 등 해임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횡성군은 내년부터 시행될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활성화를 위해 조례제정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선거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정인 허가민원과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입주민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확대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여혜정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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