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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수도요금 인상된다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전면개정 추진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2.11.04|(0호)

 횡성군 상하수도사업소는 현행 수도급수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 『수도급수조례 전면개정 및 조례시행규칙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수도사용료 인상, 업종별 요금체계 및 누진제의 구간별 단계 축소와 경로당 . 노인요양시설 . 장애인 생활시설 . 아동보육시설 등에 대한 요금감면혜택 등이다.   또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을 위해 중 . 대규모 투자기업과 농업인이 농업을 위해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요금감면조항이 신설된다

 상수도 요금인상은 2007년 이후 지방공공요금 동결정책에 따라 매년 약 17억원에 달하는 적자가 생기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인상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노후관교체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현재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조례시행규칙안에 대한 소비자정책심의회와 입법안 심사를 마친 상태이며 올해 안에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초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횡성희망신문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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