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준, 평가도 마음대로 변경..처음부터 공고다시 했어야
공정한 계약의 첫 출발인 공고기간 위반, 바로 잡을지 주목
횡성인재육성관을 위탁운영하는 횡성군교육발전위원회(위원장 우광수, 이하 교발위)가 지난 18일 2017년도 주관업체 모집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올해도 공개모집절차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내맘대로’운영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교발위는 제안서에서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라고 밝히면서도 정작 공고절차부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교발위가 나라장터에 2017년도 육성관 주관업체 모집공고를 올린 것은 11월 21일 월요일. 제안서 제출기간은 12월 2일까지다. 교발위 홈페이지에는 이보다 앞선 11월 18일 금요일에 주관업체 모집공고가 올려졌다. 내년 육성관운영예산은 시수당 15만5940원을 기준으로 고등부 5억8천여만원 중등부 3억3540여만원으로 모두 9억9380여만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이하 지방계약법)”은 계약금액에 따라 공고기간을 규정해놓고 있는데 계약금액 10억미만인 경우 제안서 마감일을 제외한 전날부터 20일전에 공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교발위는 제안서 제출일인 12월 2일의 전날인 12월 1일부터 20일전인 11월 11일에 주관업체를 모집하는 공고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교발위 홈페이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모집공고기간은 14일, 나라장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면 공고기간은 11일에 불과하다.
교발위가 공고절차를 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2016년도 주관업체를 모집할 때도 교발위는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았었다. 2016년도 육성관 운영예산은 10억이 넘어 제안서 제출일 40일 전에 입찰공고를 했어야 했지만 이 역시 공고기간은 14일에 불과했다. 모집공고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주관업체선정은 공정하게 했다고 교발위가 주장할 수는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계약금액에 따라 차등을 두어 공고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에 맞게 공고기간을 지키는 것이 공정한 계약의 첫걸음인 것이다. 교발위가 제안서에서 스스로 밝힌 대로 지방계약법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관업체를 선정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해마다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공고하는 일은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다.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자를 모집하던 2014년, 횡성희망신문이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취재에 나서자 민선5기 횡성군은 진행하던 공모심사를 모두 없던 일로 돌리고 위탁자 모집공고부터 절차를 다시 진행했다. 이런 전례가 있는 만큼 교발위가 규정에 어긋난 공고기간을 바로잡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자격없는 업체 선정...탈락업체들 ‘들러리됐다’ 반발...기회주려던 것 궁색한 변명
공고기간만 ‘마음대로’ 운영된 것도 아니다. 교발위는 올해 주관업체 응모자격의 하나로 “최근 3년간 단일건 4억원 이상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학교 위탁교육”실적을 요구했다. 지난해 2015년 한해의 실적만을 기준으로 하고 금액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단일건 1억이상을 기준으로 평가점수를 달리것과 비교해 응모자격이 상당히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얼핏 경험이 많은 실력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2016년 주관업체로 선정된 (주)이투스는 방과후 교육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정돼 주관업체에 응모한 업체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횡성군과 교발위는 방과후 실적이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선정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랬던 교발위가 불과 1년만에 3년간 단일건 4억이상으로 자격요건을 강화한 이유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육성관 주관업체인 (주)이투스의 육성관 운영능력 부족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한다. 방과 후 위탁교육 경험이 전혀 없었던 이투스는 강사진에 대한 강사료 차등지원 등 내부적인 문제로 강사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강사진이 교체되는 등 운영에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주)이투스를 2017년도 방과후 업체로 다시 선정하기 위한 일종의 진입장벽을 만든 것으로 보는 이도 있다. 응모자격이 단일건 4억이상으로 강화됐지만 이투스는 올해 횡성육성관 실적만으로도 이 조건을 충족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교발위가 자격요건 등 공고서에서 밝힌 내용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다는 점이다. 2016년 주관업체에 선정된 (주)이투스가 제출한 방과후 교육실적은 사실상 인재육성관이 요구하는 방과후 교육실적이라 할 수 없음은 해당 학교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공고서의 기준대로라면 (주)이투스는 응모자격조차 없는 업체이므로 평가에 포함되지않아야 마땅했다.
교발위는 당시 “많은 업체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교발위의 입장이 그러하다면 처음부터 공고서에 교발위의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자격요건과 심사요건과 같이 중요한 내용을 공고서와 다르게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같은 내용으로 공고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교발위는 법규를 어겨가며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주관업체로 (주)이투스가 선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공개했던 평가위원 명단 민선6기되자 비공개로 , 평가위원 수도 맘대로
한편 교발위는 제안서를 8명의 위원이 평가한다고 했지만 2016년 평가당일에는 9명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교발위에 따르면 “중등부 수업이 진행되는 만큼 중학교 교무부장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제는 평가위원들의 심사결과를 교발위가 공개하고는 있지만 평가위원이 누구인지는 전혀 밝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할 경우 평가위원의 이름은 비공개 해도 되지만 이 경우에도 전체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횡성희망신문이 이같은 점을 지적한 이후 교발위(당시 위원장 조원용)는 2013년 12월에 2014년 주관업체를 선정하면서 평가위원 명단과 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민선6기가 시작되고 교발위 위원장이 바뀐 이후 2015년과 2016년 모두 평가위원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교육전문가에게 맡겨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장담했던 민선6기의 출발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2017년 주관업체를 선정하면서 교발위가 지방계약법을 지키고 공고서 내용에 맞게 주관업체 선정을 진행한다고 신뢰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누구”의 마음대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내 맘대로” 운영되는 육성관 운영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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