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신청을 12월 9일까지 받는다. 지원 신청일 현재 부모(보호자) 및 학생이 횡성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셋째 이상의 관내․외 초·중·고 재학생과 학교 휴학자, 중퇴자 중 관내 학원․교습소(학습지,인터넷강의 포함) 이용자가 대상이다.
셋째아는 신청 학습비의 50%(상한선 5만원/월), 넷째아 이상은 신청 학습비의 80%(상한선 8만원/월)를 지원한다.
학습비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 주민복지지원담당에게 하면 된다. 신청한 학습비는 중복지원 등을 검토한 후 12월 23일까지 신청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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