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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진기엽 의원(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사진)이 강원도의 무분별한 샘물허가를 질
타했다. 지난달 25일 강원도의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진의원은 서원면 창촌2리 샘
물허가에 대해 “강원도의 안일한 행정으로 횡성의 수자원 고갈과 법적분쟁 발생 등 모든
부담이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샘물공장은 2012년 강원도의 가허가를 받아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15년 7월 강원도로부
터 샘물허가가 승인됐다. 강원도의 가허가 이후인 2013년 10월 횡성군의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진입로가 12월 중에 포장되고 건축물은 내년 4~5월에 완공돼 제조시설이 설치될 예
정이다.
인허가 초기부터 강원도와 횡성군, 원주지방환경청에 샘물개발을 반대하는 주민건의서와 진
정서를 수차례 제출하며 반대해온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강원도가 환경영향조사서를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고 부실하게 심사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삼승음료의 의뢰를 받은
대행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짓으로 부실하게 작성한 만큼 허가가 취소되어야” 하고 “지
하수의 공익성이 과소평가돼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행정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는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청 소관이고 지하수고갈 등 피해가 발
생할 경우 취수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건을 달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진기엽의원은 강원도가 환경영향조사서에 주변지역 구제역 매몰지, 축사 등 잠재적 오염원이 누락된 점을 간과한 채 승인해 준 것은 “결과적으로 형식적인 법적 요건만을 검토, 지자체의 재량 없이 환경청의 거수기 노릇만 할 뿐이며, 지자체의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책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샘물공장이 들어서는 창촌2리는 현재 사업주 측과 개발에 따른 피해보상에 협의한 상태여
서 재판결과에 따라 주민갈등이 봉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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