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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횡성군의회 군정질의] 표한상의원“무허가축사로 수익올린 농가에 양성화지원금은 법 지킨 농가와 형평어긋나”
이용희 기자 | 승인 2016.12.16|(118호)
표한상의원

축제점검에 나선 표한상의원은 횡성군이 축제의 외형적 성과를 부풀리고 있는 것 아니냐며 축제장규모를 키우고 양적성장을 추구하기 보다 “전통과 문화, 스토리가 있는 축제로 질적으로 가치를 높여야”한다고 지적했다.
무허가축사양성화추진현황을 짚으면서 표의원은 “불법축사를 행정이 관리하지 않고 묵인하니 무허가 축사가 난립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하고“무허가축사로 수익을 올린 축산농가에 양성화지원금까지 주는 것은 법을 잘 지켜온 축산농가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으로 법을 지킨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표의원은 “군의회가 선거법위반 소지 등을 이유로 양성화 지원금 전액을 삭감했는데 일부 언론에 횡성군이 추경에 다시 제출할 예정으로 보도되는 것은 군의회를 무시하는 일이라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졌다. 원수연축산과장은 “선관위에서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답을 받았다”며 “농가부담을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법을 어길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횡성군 축산농가의 약 60%가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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