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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금연구역 지정7월 1일부터,과태료 3만원 부과돼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7.01.10|(120호)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많은 군민이 모이고 왕래하는 횡성시외버스터미널, 삼일광장앞 (원주방면)정류장, 횡성축협앞 정류장이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금연구역에는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며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이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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