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실생활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 정책이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경제]
◇강원상품권 1월부터 유통
강원도내 모든 사용점(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은 사용 제외)에서 사용이 가능한 강원상품권이 1월부터 유통된다.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3종류로 발행되며 도내 지정 NH농협은행(지역 농․축․품목농협 포함)에서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사용점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온라인 신청(PC, 스마트폰/강원상품권 홈페이지)하면 된다. 문의는 강원도청 사회적경제과033)249-3389로 하면 된다.
◇청년창업 지원 확대
우수아이템을 보유한 만 18~39세 도내 (예비)청년창업자를 위해 창업자금 및 기술·경영·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35명내외이며 제조업 최대 4천만원, 지식서비스 최대 25백만원이다.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서 3월에 신청을 받는다.
◇최저임금 647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이 7.3% 오른 6,470원이 된다. 8시간을 기준 일급 5만1760원,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 시행
정년 60세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에 확대된다. 경찰·소방 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이 있는 경우,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다.
◇임산물 재배 행정처리절차 간소화
산지관리법이 개정돼 성토․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미만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임산물 재배는 허가나 신고없이 임산물재배가 가능해졌다. 시행은 6월 3일부터다.
◇농지로 사용 임야의 지목변경가능
2016. 1. 21. 기준으로 3년 이상 전·답·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하여 1년간 농지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임시특례가 운영된다.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산지관리법 제10조) 및 산림보호구역(산림보호법 제7조) 내 농지는 해당되지 않으며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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