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실생활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 정책이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생활]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 경감
주택용 전기요금은 평균 11.6% 인하된다. 지난해 4인 가족 기준 평균 소비량이 350kWh인 가구는 6만2900원에서 5만5080원으로 7820원 줄어든다. 새 누진제는 ▷1단계 0~200kWh(93.3원/㎾h) ▷2단계 201~400kWh(187.9원/㎾h) ▷3단계 401kWh 이상(280.6원/㎾h) 등 3단계로 나뉜다. 구간별 기본요금은 1단계 910원, 2단계 1600원, 3단계 7300원이다. 월 200㎾h 이하 사용 가구는 일괄적으로 4천원 할인이 적용된다. 당월 사용량이 직전 2년 같은 달과 비교해 20% 이상 줄어든 가구는 당월 요금의 10%가 할인된다. 전력 수요가 많은 7~8월과 12~2월은 할인폭이 15%까지 늘어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18년 12월까지 연장된다.
◇수학여행·체험학습비 세액공제
한 명당 30만원 한도로 15%인 4만5천원까지 연말정산 때 세금에서 빼준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과 오피스텔만 대상이었던 월세 세액 공제에 고시원도 포함된다.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행정자치부 산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목재펠릿보일러 지원대상 확대
1월부터 개인주택은 물론 법인등록주택, 마을회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의·사회복지용 시설에서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된다. 주택용은 자부담30%, 주민편의사회복지용 시설은 자부담이 없고 기준단가는 각각4000천원이다.
◇병사 봉급·예비군 훈련비 인상
병장 기준 19만천원이던 월급이 21만6천원으로 오르고, 동원훈련비는 7천원에서 1만 원, 일반훈련 교통비는 6천원에서 7천원으로 오른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기존 16개 품목에서 콩(두부류, 콩비지, 콩국수)과 쌀(누룽지, 죽)이 추가되고 표시방법도 A3 크기로 확대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재계약 기준 개선
영구·매입·전세 임대주택은 총자산이 1억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2억1900만원 이하일 때만 입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은 총자산이 각각 7500만원, 1억8700만원 이하일 때 입주할 수 있다.
◇빈용기 보증금액 인상
1월부터 소주병은 40원 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빈용기 보증금이 인상된다. 2017년 이전에 생산·판매된 빈병은 인상된 보증금을 받을 수 없고 라벨이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이전의 보증금을 지급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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