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실생활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 정책이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복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생계급여가 5.2% 인상된다.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은 8만원 오른 447만원이다. 지급기준도 완화되며, 중위소득 대비 29%에서 30%까지 확대돼 최대 생계 급여액이 4인가족 기준 7만원 오른 134만원이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확대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192만원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주거급여를 준다. 주거급여의 임차료 지급기준은 최근 3년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보다 2.54% 상향 조정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강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지원받는 아동양육비가 1인당 월 12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도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난다.
◇학교 우유급식 고등학생으로 확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초·중등학교 학생과 동일하게 우유 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소외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개인당 연간 6만원으로 오른다.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ㆍ운영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와 학대 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10월부터 운영된다.
[임신육아출산]
◇임신부 건강보험 보장 확대
임신기간 1인 평균 외래본인부담금이 24만원으로 낮아진다. 조산아와 저체중아 외래진료도 출생 후 3년까지 본인부담금 총액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지금까지 비급여 입원진료비 중 50만원 초과액에 대해 90%(300만원 한도)를 지원했으나, 50만원 이하 비급여 입원진료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출산가정 산후 돌봄 지원확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 및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에 대한 부가서비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1월부터, 부가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3월부터 시행된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월 최대 150만원
출산전후 또는 유산·사산 휴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조정된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확대
중위소득 40%이하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에 기저귀구매비용 월정액(64천원),조제분유 구매비용 월정액(86천원)이 최대 2년간 지원된다. 조제분유는 시설보호 아동과 조손가정 아동 등도 지원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만 2세까지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지원대상이 기존 3개월∼24개월(만 1세)에서 36개월(만 2세)까지 확대된다. 국민행복카드로 비용을 납부할 수 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부모부담금 전계층 지원
1월부터 정부 표준 보육료와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다니는 만3~5세 전체 아동의 보육료 차액(부모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보육료 및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을 읍면사무소나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하면 된다.
◇셋째 이상 자녀 장학금 확대
3학년에서 4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대상은 소득 8분위이하(월소득인정액 983만원 이하)로 2014년 이후 입학자(1993년 1월1일 이후 출생)이다.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확대된다.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만13세 미만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월12만원으로 확대된다
◇어린이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10월부터 어린이 인플루엔자 지원 대상이 만 5세(59개월) 미만으로 확대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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