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사회
2017년 달라지는 것들 [자동차·교통·교통사고 ]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7.01.10|(120호)

2017년 실생활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 정책이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자동차·교통·교통사고 ]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

1월부터 10년이 넘은 노후 경유차(2005년 이전)를 폐차할 경우 폐차비를 무상지원한다. 폐차시 고철비는 보조금과 별도로 차량 소유주가 중복수령할 수 있다. 정상차량으로 6개월 이상 보유한 차량, 저감장치 등 정부지원이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중고차 신용카드로 구매시 10% 소득공제

중고차 구매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발생시 인적사항 제공 의무화

6월 3일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특히 주·정차된 차량만 파손하는 교통사고를 냈을 때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분류돼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항목 추가

과태료 항목이 5개로 추가된다. 추가된 항목은 '지정차로 위반(대형 승합차·화물차)'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보호 불이행' '통행구분 위반' 이다.

◇자동차 사고 사망 및 중상 피해자 보상기준 변경

3월부터 약관상 사망 위자료는 60세 미만은 최고 8천만원, 60세 이상은 5천만원으로 오른다. 중상해를 입어 입원할 때에는 입원간병비도 지급된다.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유아(만 7세미만)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60일까지 간병비를 준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종료 후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가 신설됐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는 운행을 종료한 경우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한 것을 확인해야 한다.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범칙금)이 부과된다.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장애인 콜센터) 연장 운영

교통약자(장애인,임산부, 노약자 등)와 교통수단(휠체어 리프트 차량)을 연결해 주는 장애인콜센터운영시간이 오전 7시부터 24시까지 연중무휴로 연장운영된다. 24시부터 오전7시 까지의 야간 이용자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횡성희망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스포츠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2523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2로 23(2층)  |  전화 : 033)342-1507  |  팩스 : 033)343-1507
등록번호 : 강원아00116(2012.02.08)  |  발행인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조만회  |  편집인 : 조만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희
계좌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농협 351-0755-0672-03  |  이메일 : hschamhope@naver.com
Copyright © 2026 횡성희망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