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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횡성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혜정 기자 | 승인 2017.01.10|(120호)

횡성군이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횡성문화재단은 ▲ 문화예술 진흥시책 수립 지원▲횡성군 대표축제 및 테마축제 운영▲전통문화 예술의 계승‧보존활동 지원▲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문화예술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재단운영‧유지에 필요한 사업▲국가, 강원도, 군의 문화시설운영이나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하게 된다.

재단법인으로 설립될 예정으로 기본재산은 횡성군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이사장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2명을 두게 된다. 조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횡성군청 홈페이지 입법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횡성군은 1월 20일까지 조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으며 문의는 기획감사실(033-340-2223)로 하면 된다.

여혜정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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