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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당초예산 분석] ①민간단체지원예산: 행정동우회지원조례에 ‘도단위 이상 행사참여경비지원’ 전국서 횡성군 1곳뿐
이용희 기자 | 승인 2017.01.10|(120호)

퇴직공무원 지원조례 해마다 줄어들어...243개 지자체중 39개 지자체만 운영
대법원, 지원조례 법적근거없고 다른 단체와 형평 안맞아 “특혜”

민간단체인 횡성군지방행정동우회는 올해도 보조금 600만원을 지원받는다. 보조금의 지원근거는 2015년 10월 ‘횡성군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지원조례)'다. 횡성희망신문은 그동안 <민간단체보조금예산분석> <거꾸로 가는 횡성군,위법에도 퇴직공무원모임 예산편성><공무원월급도 못주는 횡성군 살림, 퇴직공무원단체에 대한 전관예우 특혜 사라져야>등 기사와 사설을 통해 행정동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횡성군과 횡성군의회에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지원조례의 개정 혹은 폐지를, 행정동우회에는 보조금 지원거부와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횡성군, 횡성군의회, 행정동우회 모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원조례 전국39개 지자체만...도내선 횡성,정선 2곳뿐
지원조례없으면 지역위해 활동못하나

현재 강원도내에서 퇴직공무원모임인 행정동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둔 곳은 횡성군(2015년 10월)과 정선군(2015년 11월)뿐이다. 도내 18개 시군 중 유독 정선과 횡성군의 퇴직공무원들만 보조금이 없으면 “지역의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군정참여를 통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지 못하는 것일까. 지원조례까지 만들어 보조금을 지원받는 만큼 퇴직공무원의 풍부한 행정경험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지도 의문이다. 횡성군행정동우회 지원금은 600만원으로 전체 회원은 약 140여명이다. 회원 1인당 연간 4만2천원꼴인 보조금은 한마음체육대회참가에 100만원, 산불예방순찰활동에 500만원을 사용한다. 행정경험을 살린 전문성있는 활동을 할 계획은 없느냐는 횡성희망신문 기자의 질문에 이상권 횡성군행정동우회 사무국장은 “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지만 그동안 해오던 사업을 당장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군수가 필요인정’포괄지원문제있어...군보조금조례로도 사업보조 가능해

횡성군보조금지원조례에는 보조대상사업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결국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이 경우에도 “다른 조례에 직접규정”되어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2015년 만들어진 지원조례의 보조금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군정시책 발굴사업 ▲군정에 관한 계도·홍보 및 시책 협조 사업 ▲군정에 대한 자문 사업▲강원도 단위 이상의 행사 참여 경비▲ 이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이다. 정선군의 경우 행정동우회 지원조례에 “산불예방, 환경정화”와 같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반면 횡성군의 지원조례는 포괄적이다.

횡성군은 행정동우회 지원조례가 있는 전국 39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원조례에 “도단위 이상 행사참여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놓았다. “이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와 같이 포괄적인 보조금지원이 가능한 내용도 문제이지만 이런 포괄적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도단위 이상 행사참여경비”지원을 조례에 포함시켜 친목행사에 불과한 한마음체육대회 참가경비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행정동우회는 상위법령에 근거해 지원이 가능한 법정지원단체도 아니고 공공기관도 아니다. 수많은 민간단체들이 있는데 유독 행정동우회를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다른 민간단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 퇴직 공무원이라는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2013년 5월)이다.

횡성군의회, 전문성부족...선심특혜 조례․예산 검증못해
전문위원도 군의원도, 공무원 출신 ‘제식구감싸기

횡성군이 지원조례를 만든 2015년 전국243개 (광역포함)지자체 중 횡성군을 포함해 전국 48개 지자체에 지원조례가 있었지만 현재는 39개 지자체뿐이다. 각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조례로도 충분히 행정동우회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횡성군은 전국 지자체에서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추세에 역행해 2015년 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 이를 감시해야 할 횡성군의회는 원안대로 승인을 해줬다.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에 선심성 특혜는 없는지, 상위법령 위배는 없는지 검증하는 것은 횡성군의회의 몫이지만 전문성이 부족하다. 전문성을 보완할 입법고문도 없다. 횡성군의회 전문위원은 집행부가 파견하는데다 퇴직한 선배공무원들을 위한 선심성 특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쉽지 않다. 2015년 제258회 횡성군의회 조례심사특위 위원장은 장신상의원. 야당소속 의원이지만 퇴직공무원모임에 대한 특혜조례를 원안통과시켜 퇴직공무원 출신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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