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일제정리가 1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68일 동안 진행된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에게 제공되는 행정편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사망 의심자(복지부 HUB시스템)로 조회된 자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읍·면 공무원과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의 전(全)세대 사실조사 후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개별조사,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 정리를 하게 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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