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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더하기 학교·인권조례 등 본격 추진강원 교육 새해에는 어떻게 달라지나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도 신설
박용진 기자 | 승인 2012.01.09|(0호)
지난 한해 강원도 교육계는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민병희 교육감의 4대 핵심공약 중 하나인 무상급식을 도내 초등학교부터 시행키로 한데 이어, 고교평준화 조례 또한 지난달 30일 공표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12년도는 이처럼 민교육감의 주요 교육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과 더불어, 새롭게 편성된 사업들도 시행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먼저 친환경급식 지원 사업은 ▷유치원 만5세 이상 원아 및 초등학교(춘천 제외)전체 ▷벽지·면지역 80명 이하 및 읍·도시지역 60명 이하 중·고교 전체 ▷횡성·정선의 중·고등학교, 고성의 중학교 전체 ▷저소득층 및 셋째이상 자녀에 대해 전액 지원된다.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고입전형은 고입선발고사가 전면 폐지되고 학교 내신성적만으로 선발한다. 또 강릉·원주·춘천은 고교평준화가 시행된다.

또 민 교육감의 4대 핵심공약 중 강원도형 혁신학교인 ‘행복더하기 학교’와 ‘학교인권조례’ 추진도 올해 본격화 된다. ‘행복더하기 학교’는 수업 혁신 및 학교문화 개선,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목표로 지난해 모두 9개 교를 운영했고, 올해는 모두 41개교를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강원학교 인권 조례 역시 학생만이 아닌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 개선을 위해 학교생활규정을 재정비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올 하반기 중 제정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신설된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사업도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도내 6학급 이하, 학생 수 60명 이하의 학교 206개 중에서 20개교를 공모·지정해 교당 3000만원~1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도 혜택 범위가 넓어진다.
유아의 발달수준에 따라 통합 운영되던 3~5세 교육과정을 ‘5세 누리과정’과 ‘3~4세 교육과정’으로 분리·운영하며, 기존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되던 유아 교육비를 만 5세 아에게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한다.

이 외에도 ▷특수교육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강원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성평등·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학생상담지원체제 강화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 실시 ▷교원행정업무경감을 위한 교무행정사 제도 조기정착 ▷학교장경영평가 ▷수석교사제 실시 등 달라진 교육 정책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박용진 기자  yjpark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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