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본인의 서명으로 인감도장을 대신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된다.
1914년 도입되어 그동안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인감증명의 경우 인감도장의 제작과 관리가 불편하고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지나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작성해야한다. 읍면사무소에서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고 서명하면 담당직원이 서명사실을 확인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전국 어디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대리발급은 제한된다. 본인서명은 인감증명서와 선택해서 병행사용할 수 있다.
횡성희망신문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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