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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7.02.07|(122호)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의 보험가입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횡성군이 지원한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영농 활동에 종사하는 만15세~84세의 농업인이 대상이며 1인당 108,500원의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1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 지원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품목을 대상으로 태풍(강풍), 우박, 봄·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침수, 낙뢰, 폭설 등의 자연재해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보험료의 60%, 벼의 경우 약 2,000㎡이상 경작하는 군내 농업인의 보험료 전액 지원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운행 중 발생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으로 8,000만원 트랙터 기준 보험가입비의 80%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등록증을 갖고 가입된 조합농협 또는 지역농협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은 4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이다. 농기계 종합보험의 경우 9월말까지 농기계사진(정면, 측면, 기대번호 각1매)을, 중고농기계의 경우 매매증명서 1부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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