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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39,172명 공표횡성군수(3개이상읍면 5957명)조례제정․개폐(993명) 등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7.02.07|(122호)

횡성군이 1월 6일 지방자치법에 따라 올해 적용될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확정, 공표했다. 기준일은 2016년 12월 31일이며 횡성군이 확정공표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39,172명이다.

주민투표 청구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군정책의 결정에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횡성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3개 이상 읍면에서 5,957명이 서명을 할 경우 가능하다. 횡성군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가 선거구(횡성읍, 공근면, 서원면)의 경우 1개 이상 읍면 4,425명, 나선거구(우천면, 안흥면, 둔내면, 갑천면, 청일면, 강림면)는 2개이상 면의 주민 3,519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직접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 3만9712명 중 993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별 청구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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