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억7600만원...인구대비 도내 최다 예산규모
올해 횡성군의 자원봉사활성화예산은 약 4억76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4억 1900여만원으로 가장 많다. 센터운영비는 지난해 당초예산 3억 5천만원보다 8270여만원이 늘었는데 인건비 자연상승분과 지난해 이동세탁차량 도입에 따른 인건비가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12월에 열리는 자원봉사대회 예산은 당초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같은 횡성군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은 도내 11개 군 중에서 가장 많다. 도내 18개 지자체 전체중에서는 춘천(5억1200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이지만 인구대비로만 보면 도내에서 가장 큰 규모다. <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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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민간단체법정보조금이 지원된다. 그렇지만 횡성군자원봉사센터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센터장과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이지만 운영관리권한은 횡성군에 있는 이른바 혼합직영방식이다.
안전행정부는 “자원봉사센터는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에 입각해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는 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있고 횡성군 역시 “횡성군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서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해 놓고 있다.
사단법인운영 서울시
130만원 수의계약, 센터장 업무추진비 등 세부정보 매월 공개
법인운영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투명성이다.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강릉시자원봉사센터의 경우 각 회계연도별 세입세출현황과 기부금품 모집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공개범위는 더욱 넓다. 센터장의 업무추진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용도로 얼마가 사용되었는지, 정기 이사회와 임시이사회 등 총회 의결결과도 누구나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진행되고 계약관련 정보도 매월 공개된다. 130여만원도 안되는 소액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예정가격과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계약담당자 연락처를 공개하고 홍보물을 제작할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도 공개한다.
민선5기 횡성군은 군직영체제로 운영되던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겠다며 센터장 업무추진비와 사무국장 등 직원인건비를 책정했지만 혼합직영방식으로 결정했다. 인적자원이 부족한 지역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아직까지 많은 지자체에서 혼합직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혼합직영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자원봉사센터예산은 전적으로 횡성군의 예산이다. 연간 5억여원에 이르는 횡성군의 예산이 사용되는 만큼 횡성군과 자원봉사센터 모두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횡성군이 군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당초예산서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일반사업비 등 세부항목이 전혀 없다. 포괄적으로 총액만을 공개하고 있다. 주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는 연간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의 규모, 세입세출 내역은 전혀 알 수 없다. 횡성군자원봉사센터장은 비상근 센터장이어서 급여는 없지만 월 14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사용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정성을 판단할 길이 없다. 최근 자원봉사센터는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 홈페이지제작에 들어간 비용과 계약일시, 계약업체 등 계약내용은 횡성군의 계약정보시스템에서 찾을 수가 없고 자원봉사센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원봉사홈페이지에 있는 운영회의 결과는 횡성군의 보도자료를 기사화한 언론보도를 그대로 옮겨놓았을 뿐이다. 횡성희망신문이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취재에 나서자 2017년 자원봉사센터 사업계획서와 연간계획서를 최근에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이 전부다. 한마디로 깜깜이 예산에 깜깜이 운영이다.
보조금, 지방계약법령 지켜야
포괄예산 편성도 금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와 같은 보조금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횡성군과 같이 포괄적으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투명한 공개행정에 대해 횡성군과 횡성군자원봉사센터의 의지만 있다면 혼합직영방식으로 운영하면서도 예산사용과 운영내용들을 정보공개청구가 없어도 사전에 공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행복봉사공동체 활동으로 횡성군의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고 성장하는 만큼 더욱 성숙한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횡성군과 횡성군자원봉사센터가 귀를 기울일 때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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