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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양성화 비용...추경편성하기로14일 도 농수위 간담회개최, 강원도와 비용지원 협의
이용희 기자 | 승인 2017.02.21|(123호)
14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가 무허가축사양성화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강원도의회

횡성군, 최우선 양성화대상 376농가
2018년 3월 24일까지 양성화해야

무허가축사양성화 소요경비가 강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강원도의회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진기엽, 이하 농수위)는 1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무허가축사양성화 관련 부서인 축산과와 건축과, 수질보전과, 토지과, 산림관리과, 예산과와 간담회를 열고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필요한 경비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농수위는 “축산농가 6천여호가 무허가 축산 양성화 대상으로 양성화 소요경비인 측량수수료, 건축설계비, 이행강제금이 과다하여 축산농가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어 양성화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고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컨트럴타워로 강원도의 역할을 강조하고, 부서별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양성화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농수위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상농가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사회에서 건축설계비 30% 감면, 측량수수료 30% 감면을 중앙에 건의한바 있는데  진기엽위원장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가 체계적이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내 무허가 축사 일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횡성군 1911농가 중 836농가 43.7%가 축사양성화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내년 3월 24일까지 최우선으로 양성화를 해야 하는 대상농가는 376농가다. <표참조>

무허가 축사양성화는 농가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는데 도내 축산농가 30%에 이르는 소 500㎡이상, 돼지600㎡이상, 닭․오리 1000㎡이상 규모의 농가 1714호가 해당된다.

2019년 3월 24일까지 양성화를 해야 하는 소400㎡이상~500㎡미만, 돼지소400㎡이상~600㎡미만,닭․오리 600㎡~1000㎡미만의 2단계에 해당하는 횡성군의 농가는 72농가이다. 3단계인 소․돼지400㎡미만, 닭․오리600㎡미만에 해당하는 379농가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양성화해야 한다.

횡성군의 무허가 축사비율은 43.7%로 도내 평균(55.3%)보다 높지 않지만 축산농가가 많고 축사규모도 큰 경우가 많아 내년까지 양성화해야 하는 1단계에 해당하는 농가가 도내에서 가장 많다.

축사양성화는 축사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지만 이행강제금 추가감경, 위탁사육유예, 가축사육제한구역 혜택은 모두 2018년 3월 24일까지만 해당된다. 가축분뇨법상 배출미허가(미신고)농가는 소규모라 할지라도 내년3월 24일까지 해당 배출시설을 적법화해야 한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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