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횡성 등 전국5개 피해지역 2024명 연서명한 청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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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횡성환경운동연합 |
횡성(강원) 군산(전북)당진(충남)밀양(경남)청도(경북)지역 초고압송전선로 지역대책위원회와 주민들로 구성된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김준한신부, 밀양대책위 공동대표)는 2일 국회정론관에서 5개지역 주민 2,024명이 연서명한 ‘초고압 송전선로 주민 재산 건강 피해 실태조사 청원’을 접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피해주민들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송·변전 시설 주변지역 지원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송주법’)은 실제 송·변전 시설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산 및 건강상의 여러 피해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밀한 실사에 기반하지 않았”다며 “청원을 통해 초고압 송전선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재산 및 건강상의 피해가 낱낱이 밝혀져서 우리의 생존권을 다시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으며, 이것이 바로 ‘에너지 민주화’의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송전선로 피해주민들에게는 사업자인 한국전력이 송주법에 따라 매년 가구당 30~60만원의 전기요금 지원과, 같은 액수의 마을기금 출자 등 간접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피해주민들은 “피해의 정도와 범위가 고려되지 않는 일률적 지원”인데다 “각종 편법(위장전입, 동일지번 2~3세대 수령)과 마을유력자들의 마을 기금 독점적 운용 등으로 수많은 분쟁을 낳고 있”는 등 마을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주민들은 송주법에 의한 보상이 “부동산 거래 중단, 가치 하락,근저당 담보대출 불가로 인한 노후 및 비상상황에서 자산 사용 불가,비용 보상이 어려운 재산 피해 (임차농의 농사 피해 등),송전선로 인근 식당 등 자영업 피해 등”의 재산피해를 외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일상적으로 겪어야 하는 경관 공해, 심리적 스트레스, 전자파와 송전 소음 등 건강권 문제는 송주법 제정 당시 거론되지도 않았다”며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날 청원기자회견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우원식, 김경수, 어기구, 이훈, 홍익표,박정, 박재호, 김병관, 권칠승,송기헌(이상 더불어민주당)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횡성․군산·당진·밀양·청도의 초고압 송전선로(765kV 345kV) 1km 이내 경과지에서 살아가는피해지역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여혜정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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