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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7.03.13|(124호)

횡성군이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화물, 여객, 건설기계 등의 사업용 자동차로, 규정된 차고지가 아닌 구역에서 밤샘 주차하는 차량이다. 특히 주민 불편이나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이면도로, 공한지, 주택가, 아파트 단지 등은 집중 단속하게 된다.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계도와 현장단속을 병행하며, 불법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3~5일 운행정지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될 예정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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