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이 승리한 것이다. 더 이상 오만과 불통으로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반민주적이고 권위적인 통치 형태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가 제시한 13개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최순실의 국정 농단을 탄핵 인용의 가장 중요한 사유로 들었다.
헌재는 대기업으로부터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제 모금하고 최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은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실정법을 위배한 행위이자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판시했다.
또한 국회와 언론의 계속된 지적에도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들고 국민들에게 세 차례의 담화를 통해 검찰과 특별검사의 진상 규명 수사에 협조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특검 조사와 압수수색을 거부한 한 것은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파면의 중요 사유로 추가했다.
사상 초유의 헌재에 의한 대통령 파면은 박 전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다. 그는 국민의 믿음을 배신했다. 최순실의 사익을 위해 자신의 권력과 국가기관을 동원했고 이에 대한 솔직한 사과나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더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오랫동안 기획된 음모’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라 변명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헌재는 이와 같은 그의 태도에 대해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시해 파면했다.
헌재의 탄핵 인용은 반칙과 특권을 무기로 법 위에 군림하려는 인치(人治)의 적폐를 청산하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法治)가 살아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파면은 아직도 여전히 제왕적 권력을 활용해 주민 위에 군림하려는 인치의 반민주적 통치 형태를 고집하고 횡성의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반면교사가 되어야 한다. 편기르기와 자원의 불공정 배분, 그로인한 지역민의 분열과 반목의 고통은 인치로 인한 적폐라고 많은 이들이 인정하면서도 눈앞의 불이익과 사적 관계에 얽혀 정체를 거듭하고 있다.
인치의 적폐 청산은 시대의 요구이고 이러한 요구가 관철된 것이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이다. 인치의 적폐를 청산하고 법치의 민주 사회로 나가야 하는데 횡성도 예외일 수 없다. 횡성의 주민들이 자치역량을 발휘해야 하며 비판 기능을 상실한 시민사회의 반성과 노력도 필요하다. 그래야 횡성의 정치 지도자들의 반성을 이끌어 내고 정치․경제․사회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 그래야 횡성이 산다.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횡성,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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