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은 말 그대로 보조금이다. 보조금은 주체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주체적 역량을 키울 의지와 동기를 사라지게 하고 보조금에 의존해 안주하는, ‘돈’과 ‘권력’에 길들여진 의존적 존재를 양산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보조금 지원이 특정인이나 단체에게 계속 지원되는 것을 모두 특혜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공익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공동체 모두를 위한 것으로 사회적으로도 의미있는 지원이다. 그러나 지원이 반복지속되면서 지원단체 고유의 공적인 명분과 사회적 책무를 잊는 부작용은 없는 지 돌아볼 일이다.
‘자원(돈)’의 배분권을 가진 힘있는 이들과 결탁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보조금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가 도덕적으로 떳떳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했다고 할 수는 없다. 보조금은 전 국민이 피와 땀을 거두어 들인 혈세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공적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의미있게 쓰여질 수 있는 공적 자금을 지원받은 만큼 사회적 책무를 무겁게 느끼고 보조금의 지원목적을 위한 노력,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03년, 횡성군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선정과 지원을 위해 기존의 정액보조 단체의 특혜를 없애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었지만 이 역시 지금까지 형식적인 심의에 그치고 있다. 같은 편 봐주기식 보조금 지원으로 사회통합을 해치고, 편중반복된 관행적 지원으로 불이 있는 곳만 따뜻한 지원, 불씨를 끌어안고 나누지 않으려는 배타적 독식 추구 등은 오히려 더 심화되었다는 지적이다.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등등 수많은 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인식되고, 자원분배권을 가진 이들의 효과적인 주민 통제수단이 된지 오래다. 공익활동을 한다고 자부하`는 개인과 단체부터 주체적 역량과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강화된 역량이 공동체의 역량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드는 노력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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