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횡성사무소(소장 최돈근, 이하 농관원)는 20일 참깨, 참다래 재배농가들에게 농약 사용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깨와 참다래 등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에 대해 사실상 미등록농약 사용을 금지하는 일률기준(0.01ppm)이 올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농가에서는 다른 작물에 사용하는 농약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거나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률기준적용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농관원의 참깨 안전성조사 결과 농약은 22종이 검출(총 57회)되었고, 이 중 15종*은 참깨에 미등록된 농약이었다. 일률기준을 적용하면 부적합률이 0.5%에서 4.8%로 증가하게 된다. 참다래는 53종의 농약이 총 598회 검출된 것 중 28종* (79회 검출)이 미설정된 성분으로 부적합률이 5.0%에서 17.8%로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병충해방제를 위해 농약을 선택할 때는 작물보호협회에서 발행하는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참고하거나, 사용가능한 농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농약판매처와 충분히 상담하여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 재배농가들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허용기준 미 설정 농약성분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은 갈수록 강화될 예정인데 올해 6월 행정예고를 거쳐 2018년 12월에는 나머지 농산물까지 전면시행될 예정이다.
농관원 횡성사무소는 작물보호제 포장재에 표시된 사용 시기, 횟수, 용량 등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연중 현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혜정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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