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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가축사육제한조례 의결보류문화재단설립조례 등 4개 수정의결, 의원발의 포함 6개 조례 원안의결
여혜정 기자 | 승인 2017.03.28|(125호)
3월 21일 열린 제26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모습

횡성군의회는 열고 의원발의 2건과 집행부가 제출한 9건의 조례와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횡성군의회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숙)의 심의를 거쳐 김인덕의원 외 5명이 발의한 “횡성군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지원조례안”과 김은숙의원 외 5명이 발의한 “횡성군 불용의약품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횡성군 관광진흥 조례안 ”“횡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을 수정의결하고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의결을 보류했다.

“횡성군 읍·면사무소 소재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횡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의결됐다.

 

여혜정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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