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문화재단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3월 23일 조례도 횡성군의회를 통과해 설립에 필요한 예산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고, 문화예술관련 연구와 보존 등을 통해 횡성의 문화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있을리 없다.
문제는 이런 주민들의 공감대와 욕구를 방패삼아 “문화재단”이 정치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횡성은 민간에 의한 자율적인 설립과 운영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지자체가 나서서 출자출연기관의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예산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만큼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
전국 각 지자체의 문화재단이 사무국의 공금유용, 불투명한 인사채용 , 부적절한 계약업무 등등 크고작은 부정과 비리, 정치적 세겨루기로 인한 파행 등으로 뉴스에 이름을 올렸다. 전국 꼴찌의 청렴도를 기록한 횡성군이기에 더욱 신중해야 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문화재단을 준비하는 횡성군의 시각이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그 중 하나가 문화재단의 수익사업. 조례승인을 요청하며 횡성군은 문화재단이 작은 영화관과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수익사업의 하나로 맡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횡성군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벌써부터 의회를 무시하고 결정된 사항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조례에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횡성군은 교육발전위라는 정체불명의 조직에 연간 20여억을 지원하며 관리감시의 사각지대에서 인재육성관을 운영해오고 있다. 지자체장이 바뀐 이후에도 편법과 탈법은 달라지지 않아 위탁연장에 대한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횡성군 마음대로 위탁을 연장했다. 문화재단 조례의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내세워 횡성군과 재단의 밀착과 전횡이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다. 여러 지자체의 문화재단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배경이기도 하다.
문화재단에 대한 지역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횡성문화재단이 제 목적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횡성군의 사심없는 자세와 공개적이고 투명한 행정이 절실하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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