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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이상 노후됐거나 1999년 이후 생산이 중단돼 사용이 금지된 가압식분말소화기, 10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성능에 문제가 있어 횡성소방서에 반납된 소화기들. |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60%이상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내가족, 내이웃의 안전을 위한 평생보험인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하고 노후된 소화기는 교체해야 합니다.”
횡성소방서(서장 이병은)가 주택용소방시설인 단독형감지기 설치와 소화기 비치, 노후 소화기 교체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23일까지 횡성에서 발생한 36건의 화재 중 주택에서 17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발생을 알리는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된 주택은 2곳에 불과했고 소화기를 비치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지난 2월 4일까지 소화기와 단독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횡성지역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율은 25%정도로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는 교체해야 한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하면 1회에 한해 3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내용연수가 10년이 되지 않은 분말소화기라 해도 평상시 관리를 잘못해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교체해야 한다. 소화기의 분말이 굳지 않도록 한 달에 한 번은 위아래로 흔들어 주어야 하는데 관리 소홀로 분말이 굳거나 압력이 낮아질 경우 폐기해야 한다.
횡성소방서(서장 이병은)는 각종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노후소화기 교체의 필요성과 평상시 관리방법을 홍보하는 한편 개별세대 및 소규모 영세사업체를 위해 폐기해야 하는 소화기를 반납받고 있다. 공장 등 대형 사업장은 폐기물처리업체를 이용해 폐기처리해야 한다.
여혜정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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