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박민호(횡성비행소음문제 연구회) |
어떻게 생각하면 현재 횡성도 지금 비행소음이라는 뜨거운 물속에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봅니다. 일부 사람들은 비행장이전의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원래 그러려니 하고 참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고통을 말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욱 더 참기 어려운 비행소음만 늘어날 것입니다.
잘못된 비행장의 위치는 민과 군의 공통된 피해로 나타납니다.
11월 15일에 일어난 비행기추락사고로 인해 비행장 이전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의 추락지점을 보면 활주로에서 9km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 중간에는 횡성읍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원인과 추락 과정을 알 수 없으나, 순직한 조종사의 희생이 없었으면 비행기는 횡성읍내에 추락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고의 원인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과 같은 비행장의 위치에서는 이착륙시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행장이 인구가 밀집한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비상시 조종사는 안전하게 탈출할 시간을 그만큼 가질 수 있고 아까운 생명의 희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충분한 비행훈련을 위해서도 군비행장의 이전은 필요합니다.
군공항 이전을 위한 입법활동이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김진표(민주통합 수원 정)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수원·대구·광주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4개 관련법안을 함께 논의해 국회국방위원회(위원장 유승민 새누리당) 대안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군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종전부지 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별법은 또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자에 대해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하천법, 체육시설 설치·이용법,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장사 등에 관한 법, 택지개발촉진법, 국유재산법에 따른 인가·승인·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개발할 수 있는 특례조항도 담고 있습니다.
수원, 대구, 광주는 주변에 있는 군공항을 이전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예전부터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었습니다. 비행장이 이전한 이후의 도시발전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자치단체장과 의회, 국회의원이 지역민과 함께 군공항의 이전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가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원의 경우만 보더라도 비행장 이전 후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진표(민주통합 수원 정)국회의원은 “수원비행장을 이전하게 되면 수원과 화성을 중심으로 IT·NT·BT 클러스터를 형성해 경기남부가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횡성도 비행장 이전 이후의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야 합니다.
횡성도 원주비행장이전 노력과 함께 비행장 이전 후의 계획을 세워놓아야 합니다. 수원, 대구, 광주와 같은 조건을 갖고 도시가 발전될 수는 없겠지만 횡성의 여건에 맞는 활용계획에 대해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도 하게 될 것입니다.
군공항 이전에는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군공항 이전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군공항 이전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
| ▲ 강원 횡성군 횡성읍 내지리 인근 야산 8부 능선에 추락한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T-50B 블랙이글 항공기의 잔해 수습장면. 이 사고로 1명의 조종사가 순직했다. |
박민호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외협력관, 6년 전 논란을 다시 꺼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