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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위해 전담반 구성
여혜정 기자 | 승인 2017.04.09|(126호)

횡성군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팀장 김석한)을 구성하고 3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축산지원과 내에 설치됐으며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설치된 무허가 또는 미신고 축사의 적법화 추진을 전담하게 된다.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적법화 대상인 축사는 약 836농가로 1단계인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할 농가는 376농가, 2단계인 2019년 3월 24일까지 72농가, 2024년 3월 24일까지 388농가인데 적법화팀은 우선 1~2단계 해당하는 448농가를 대상으로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적법화팀은 4월~5월중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축산농가의 적법화 신청서를 접수 받아 처리절차 안내부터 적법화 가능여부 판단, 측량‧설계상담, 인허가부서 적법화 처리 등 축산농가가 진행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한곳에서 원스톱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횡성군은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지난달 이행강제금 경감을 위한 “횡성군건축조례” 개정을 완료했고, 측량‧설계비 경감을 위한 “횡성군축산업발전 및 보조금지원조례” 개정과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을 진행 중에 있다.

신구선 축산지원과장은 “기한 내 적법화를 추진하지 않을 경우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축사폐쇄‧사용중지명령 및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되므로 축산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적법화 추진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함께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축산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관한 문의는 축산지원과 축산경영담당(340-2447)으로 하면 된다.

여혜정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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