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업체, 승인 제품사용, 위험표시판 설치는 기본
농사용전기 아닌 보안용...별도로 전기신청해야
○ 전기울타리는 시공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시설하여야 합니다.
○ 전기울타리는 사용 승인된 전용제품을 구입하여 시설하여야 합 니다.
○ 220V를 전기울타리에 직접 연결은 절대 금하여야 하며 누전차단기와 전압변환기를 통하여 사용토록 시설하여야만 합니다.(시중의 전기 울타리 규격품 사용)
○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전기위험표시판을 10 ~ 20m 간 격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전기울타리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기울타리용 계약종별은 농사용이 아닌 보안용으로서 4kw이상 은 일반용으로, 3kw 이하는 주택용으로 별도로 전기신청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한국전력공사 횡성지사]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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