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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조곡리 화력발전소 찬반 대립횡성군, 접근도로․주민환경피해대책 미흡으로 반려
이용희 기자 | 승인 2017.04.11|(126호)

“폐기물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라 규정할 수 없어”법률통과
사업준비기간 올해 6월 30까지...사업시작 못하면 허가취소 요건돼

화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찬반으로 나뉘었던 조곡리 주민들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은 최근 마을 주민 일부가 화력발전소 건립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뒤 조곡리 화력발전소 추진위원회이름으로 발전소유치를 희망한다는 현수막을 횡성읍내 곳곳에 걸면서 다시 시작됐다. 횡성화력발전소건설반대대책위원회에서도 반대 현수막을 내걸며 맞불대응에 나섰다. 현재는 양측 모두 현수막을 자진철거하고 각각 주민설득에 나선 상태다.

횡성화력발전소는 2015년 에너지관리사업단(주)이라는 업체에서 조곡리 3-2번지에 바이오SRF(에스알에프)발전소를 건설․운영하기 위해 횡성군에 사업허가신청서를 내면서 주민들에게 알려졌다. 조곡리와 인근 주변 마을주민들이 화력발전소로 인한 주민피해를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개발행위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서 횡성군이 사업신청서를 반려해 잠정중단됐었다.

업체 측은 올해 횡성군에 사업신청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횡성군은 조건 미비를 들어 반려했다. 횡성군은 지난 2015년 접근도로가 없고 환경피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개발허가를 허용하지 않았다. 원주강릉 철도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접근도로가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임시도로인 상태이고 지난 2015년 반려 당시 횡성군이 요구했던 주민피해방지 대책도 개선되지 않은 채 제출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업체가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허가를 받은 것은 2015년 6월 30일. 사업준비기간은 2017년 6월 30일까지다. 사업준비기간은 발전사업을 시작하기까지 필요한 준비기간으로 이 시기에 지역민원과 인허가 등을 해결하고 사업에 필요한 전기 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전기사업법 제12조 사업허가의 취소 등) 업체 측이나 발전소 유치를 희망하는 주민들로서는 마음이 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업체나 발전소유치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기는 더욱 어려워진 상태다. 업체와 발전소 유치 찬성주민들은 조곡리에 세워질 화력발전소가 친환경발전소라고 주장해왔는데 지난 3월 30일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제350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률에서 폐기물에너지에 대한 “친환경에너지” 문구가 삭제됐다. 폐기물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에 해당되지만 “친환경에너지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용어가 아님에도 폐기물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로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에너지의 실체에 대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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