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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과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배워요법문화교육센터, 다문화가족위해 법교육
여혜정 기자 | 승인 2017.04.25|(127호)

지난 12,13일 횡성의 결혼이주여성 및 가족 등 22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문화가족 법문화교육이 진행됐다.(사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법문화교육센터와 횡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함께 진행한 이번 교육은

근로 및 소비에 관한 법교육, 법문화체험·모의재판 등 체험교육, 배운 내용을 퀴즈를 통해 재미있게 정리해 보는 법 골든벨 등 다문화가족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베트남)은 “어려운 법을 베트남어로 번역된 교재를 통해 아주 쉽고 재미있게 배웠어요. 평소 궁금했던 점을 변호사와 상담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라고 했다.

법문화교육센터는 2016년 1월 1일 법교육지원법에 근거해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된 법문화교육 전문기관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성본창설 및 개명허가신청절차, 변호사 면접상담,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어 상담이 가능한 사이버상담실(www.klacedu.or.kr)도 운영하고 있다.

여혜정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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