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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는 11일부터 14일까지 제270회 임시회를 열고 당초예산대비 14.48%증가한 489억4932만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의결하고 횡성군가축사육제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1차 추경은 총 세입예산의 42.28%에 이르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등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내시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가축사육제한조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주택으로부터 110미터이내는 한우축사를 짓지 못하게 제한되며 1회에 한해 30%증축이 가능하다. 개정안의 시행일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이 완료돼 고시되는 5월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혜정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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