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부터 횡성군청 허가민원과에서도 여권사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여권사본증명서는 세금 신고나 비자 발급 등 외국 정부기관 등의 요구에 따라 여권 사본의 정부 인증이 필요한 국민을 위해 외교부가 지난해 8월 신설한 제도로 서울에 있는 외교부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 받을 수 있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