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5월 2일까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받고 있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횡성군에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그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토지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및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열람은 군청 허가민원과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횡성군 홈페이지(http://www.hsg.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검증과 횡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한 후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통지하한다. 횡성군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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