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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두 차례나 추월차량으로 인해 대형사고가 발생한 서원면 유현리와 공근면 초원리 경계지점. 내리막길 아래쪽에 전방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있다. |
낮 시간이 짧아지고 도로결빙이 잦아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지는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지난 11월부터 한달 사이 서원면 유현리 일대에서는 큰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운전자들의 주의와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올 들어 첫 큰 눈이 내렸던 지난 11월 19일 서원면 유현리에서는 포터 화물차량에 사람이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발생 시각은 해가 막 지고 난 오후 5시 40-50분경. 유현리의 복지골 삼거리에서 금대리 방향의 내리막길을 달리던 화물차가 도로변에 세워둔 승용차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 피해 장소는 급커브 구간에 이어진 곳으로 나무숲 때문에 전방시야가 확보되기 어려운 곳이다. 당시 피해자는 검정색 옷을 입고 있어 사고위험이 더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1월 18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1톤 화물차와 덤프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물차는 폐차 처분되었다. 인근 주민은 “금대리 하천에서의 4대강사업 때문에 25톤 덤프트럭이 하루에도 수십 차례 동네를 지나다닌다”고 말했다.
또한 언덕이면서 급커브구간인 6번 국도 상 공근면 초원리와 서원면 유현리의 경계지점에서도 잇따라 사고가 발생했다. 11월 21일 저녁 6시 무렵에는 내리막길로 접어들며 앞차를 추월하던 승합차가 맞은편에서 오던 15톤 덤프트럭과 정면충돌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12월 9일에는 같은 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해 오는 차량을 피하던 승용차가 논두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지점 역시 커브길이면서 전방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이다.
한 견인차량 기사는 “사고가 나도 꼭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발생한다”며 “커브 구간에 건물이나 조경 허가를 줄 때는 도로주행 상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경찰이 단속을 하는 것은 임시처방일 뿐이므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모든 레카차 기사들이 사고다발 장소를 잘 아는 만큼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근 두 차례나 추월차량으로 인해 대형사고가 발생한 서원면 유현리와 공근면 초원리 경계지점. 내리막길 아래쪽에 전방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있다.
서원면 일대 이외에 관내 어느 지역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지에 대해서는 관련된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관해, 횡성경찰서 교통조사계는 “(자료제공의) 전례가 없기 때문에 사고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창조 기자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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