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횡성군청 전경 |
횡성군이 2014년 급수공사비를 과다산정하고 부적절하게 민원처리를 한 해당 공무원에게 각각 “훈계”처분을 , 횡성군상하수도사업소에 “주의”를 처분했다. 감사계는 해당 업무와 법령, 조례 등에 대한 철저한 업무연찬을 함께 주문했다. “훈계”는 ‘주의’나 ‘경고’보다 높은 단계의 처분으로 포상에서 제한을 받고 승진 시 감점요인이 되는 처분이다.
횡성군 감사계는 3월 24일 조사를 마쳤는데 감사결과는 아직 횡성군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감사결과는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횡성군은 횡성군청 홈페이지 >공공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의 “감사공개”항목에 따르면 공표시기는 “감사전 후 1주일 이내”다.
한편 급수공사와 관련해 2016년 7월부터 횡성군에 제기된 조규담씨의 민원은 최근 국민권익위 소관으로 변경됐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외협력관, 6년 전 논란을 다시 꺼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