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소 26곳이 확정됐다. 투표안내문과 후보자의 전단형 선거공보도 각 가정에 발송됐다. 늦어도 5월 4일 전까지는 각 가정에서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는데다른 가정의 우편함에 있는 선거우편물을 가져가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번에 발송된 선거공보는 전단형태의 공보이며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의 성명과 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 방법, 투표시간 등이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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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원파출소가 선거벽보훼손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112신고요령을 홍보하고 있다.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횡성군선관위는 다른 가정의 우편함에 있는 선거우편물을 가져가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투표소는 강원도선관위 홈페이지(gw.nec.go.kr)와 휴대전화(‘선거정보’ 앱 설치)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가 변경된 경우 투표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종전 투표소 입구에 현수막 등을 게시하여 변경된 투표소를 안내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빠짐없는 투표참여를 당부하며, 투표하러 가기 전 투표안내문을 한번 더 확인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횡성군 투표소>
1. 횡성읍-횡성읍사무소/창림초/(구)덕고초/성남초/횡성군청/한우리보호작업장/횡성실내체육관
2. 우천면-우천면복지회관/새말실내게이트볼장/정금초
3. 안흥면-안흥복지센터/소사2리마을회관
4. 둔내면-태성웨딩문화센터/현천4리마을회관/둔내중고/화동1리꽃마을체험관
5. 갑천면-갑천종합복지센터/당평오토캠핑장
6. 청일면-청일면사무소/춘당초/갑천1리게이트볼장
7. 공근면-공근면복지회관/봉화마을허브타운
8. 서원면-서원면사무소/유현3리게이트볼장
9. 강림면-강림면복지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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