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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노후대책 농지연금, 들여다보면 그림의 떡횡성군, 가입자 5명뿐…수령액도 36만원~260만원까지 차이나
이용희 기자 | 승인 2012.12.14|(0호)
 시행 2년째인 농지연금의 횡성지역 가입자는 5명, 연금수령액도 최저 36만원에서 최고 260만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지역 전체 가입자도 9월 2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0명으로 전국가입자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도내 가입자의 연금수령액 역시 최저 13000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편차도 크다.

 2011년, 농업소득이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의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입된 농지연금에 대해 든든한 노후대책이라는 주장과 그림의 떡이라는 상반된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 같은 낮은 가입률과 연금수령액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부 홍천지사는 현실에 맞지 않는 가입조건과 농지연금을 근저당으로 생각해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홍천지사 정태길 차장은 “나이가 많은 분들은 근저당 잡히면 땅을 뺏기는 줄 아는데다 자식들의 눈치를 보느라 가입을 주저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농지연금은 영농경력5년 이상에 실제 경지면적 3㏊이하의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수령하고 사망 시에 담보농지를 처분하여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근저당이나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는 가입이 제외되며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을 내야 하며, 연금종료 후에는 연4%의 연금채무에 대한 이자를 내야한다.

 연금을 받기 위해 내야 하는 비용이 적지 않은데다 실거래가의 50~60%에 불과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령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낮은 강원도의 경우 연금수령액이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농지연금이 고령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세계 최초의 농업인 복지제도라는 친서민 복지정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와 같이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용희 기자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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