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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가공 시설기준 완화 조례 제정 수차례 권고남양주시만 전국서 유일하게 조례 시행
이창조 기자 | 승인 2012.12.31|(0호)
 
▲ 남양주시는 농가의 소규모 식품가공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해 시행해오고있다.
소규모 농가들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써 농산물가공사업이 장려되고는 있지만, 실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규와 정책적 지원이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 10월말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불러, 소규모 농가의 식품제조가공시설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이 횡성군에까지 전달되지는 않았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라 하더라도 식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선 시설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를 해야 하며, 영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엔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그러나 소규모 농가들이 법에서 요구하는 시설기준을 갖추는 것이 만만치 않아, 실제 벌금을 무는 경우들이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지자체 조례를 통해 농업인에 대해 완화된 시설시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기도 남양주시를 제외하곤 전국 지자체 가운데 단 한 곳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의 이용직 사무관은 “수차례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전달했는데 지자체에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명철 횡성군의원은 “조례의 제정이 상위법과 충돌되는 것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농가에 도움이 된다면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말했다.  
 
 반면, 남양주시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곳이다. 조례를 발의했던 박유희 남양주 시의원은 “남양주가 먹골배의 주산지이고, 상품가치가 없는 것으로 배즙을 만들어 판매하는 농가들이 많았는데 고발을 당하고 벌금을 물었다”며 “조례 시행 이후 올해 10여 농가가 배즙 가공시설을 위한 건축허가를 냈고 앞으로 배즙 판매의 길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주민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선 꼭 지자체에서 먼저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소규모 농가의 가공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법규뿐 아니라, 시설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용직 농식품부 사무관은 “경북 문경에서는 가공플랜트를 만들어 소규모 농가의 가공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된다면 조례 제정보다도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명철 의원도 “농업기술센터가 가공사업 창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는 농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군 차원에서 강화된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창조 기자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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