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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의 바람, 횡성에 어떤 변화 가져올 것인가?하루평균 6-7개. 시행 2주만에 70개 조합설립신고
이창조 기자 | 승인 2012.12.31|(0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2주 만에 70개의 협동조합이 설립신고를 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협동조합 설립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흐롬 속에 지난 21일 원주에서는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주최로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교육’이 진행됐으며, 원주와 횡성에서 1백여 명의 사람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교육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내용’과 ‘협동조합 설립 및 전환 절차’. 발기인 모집부터 창립총회와 설립등기에 이르기까지 협동조합 설립의 필수요건 및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진행됐다. 또한 기존의 주식회사나 사단법인 중에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교육도 진행되어 협동조합설립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현재 횡성에서는 몇몇 마을 단위로 진행되고 있는 제철농산물 꾸러미사업 등이 협동조합의 형식을 갖출 만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2013년에는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협동조합의 바람이 횡성지역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지역민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이창조 기자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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