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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보험료 지원 신청6월 30일까지 기간 연장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7.06.28|(131호)

횡성군이 관내 농업인을 위해 보험가입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신청기간이 이달 30일까지 연장됐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경우 영농 활동에 종사하는 만15세~84세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1인당 108,500원의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1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원예, 과수, 고추, 옥수수, 감자 등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품목을 대상으로 태풍(강풍), 우박, 봄·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침수, 낙뢰, 폭설 등의 자연재해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보험료의 60%를, 벼의 경우 약2,000㎡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액 지원한다. 농기계 운행 중 발생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농기계 종합보험은 8,000만원 트랙터 기준 보험가입비의 80%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가입은 각 해당 농가가 가입한 조합농협 또는 지역농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9월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횡성군은 현재 횡성군 8,000여명의 농업인 중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3,273명, 농기계종합보험에 732명이 가입했고,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벼는 827농가(937ha)가 가입했지만 원예, 과수, 고추, 옥수수, 감자 등 기타작물은 9농가(115ha)로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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