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사회
대규모 축사 신축 힘들다...90%이상 지역 제한받아
여혜정 기자 | 승인 2017.06.28|(131호)

5월 1일 시행에 들어간 횡성군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규모 축사의 신규 인허가나 경기도 등 타 지역에서의 대규모 축사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동안 악취 및 폐수 등 오염으로 인하여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50㎡이상 돼지 사육시설과, 200㎡이상 닭, 메추리 사육시설은 주거밀집지역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2km이상 이격되어야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횡성군 전체면적의 90%이상이 입지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횡성군은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축사 신·증축 41여건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한 입지제한을 철저히 검토하여 인허가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사전 접수된 41건 중 돈사는 2건 중 1건이 반려되고 1건은 검토 중이며 38건의 우사는 7건이 처리되고 31건이 검토 중이다. 이외에 염소축사 1건도 검토 중에 있다.

김주영 환경산림과장은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축산농가도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라며 악취나 폐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축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여혜정 기자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혜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스포츠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2523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2로 23(2층)  |  전화 : 033)342-1507  |  팩스 : 033)343-1507
등록번호 : 강원아00116(2012.02.08)  |  발행인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조만회  |  편집인 : 조만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희
계좌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농협 351-0755-0672-03  |  이메일 : hschamhope@naver.com
Copyright © 2026 횡성희망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