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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기엽강원도농림수산위원장이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
22일 도의회 통과, 내년부터 매년 5억이상 지원예정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진기엽위원장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2일 강원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됐다.
청년농업인의 유입을 통한 농업·농촌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후계농어업인으로 선정되기 전 단계의 가업을 승계한 승계농어업인, 청년 농어업인, 창업 농어업인의 발굴·육성을 위해 종합적 지원계획과 체계적 제도를 마련하게 된다. 조례제정으로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 강원도 농어촌 정착을 위해 5억3천만원 정도를 2018년부터 매년 지원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진기엽위원장은 “도내 65세 이상의 고령농가인구의 비중이 35.4%이고 강원도 농업의 90%를 50대 이상이 이끌어가는 실정”이라며 “도내 많은 농촌지역이 지역의 유지와 존속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강원도 농업·농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주체 육성으로 농업·농촌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진기엽위원장은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해 강원 미래농업인력 확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청년 취농 보조제도 등 단계별 육성제도 도입을 모색하고, 농업관련 졸업생의 영농분야 진출을 위한 창업 농업인, 부모의 가업을 잇는 승계농어업인 확대를 통해 청년농어업인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여혜정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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